국민동의청원

작성자
최효림
작성일
22-02-24
조회수
1,520
댓글
0
 동성애특별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으로  국회상정 ☆

선거기간중에 계속 이름을
바꾸며 계속 올리고 있네요.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

•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특별법.차별금지법)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별(성전환, 젠더 포함) 
등 19가지 이상의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

•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 시도!

• 강력 반대! 전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서 

※2022년 3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