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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교조 “공교육 정상화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환영”
▷”정보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

입력 : 2023.10.12 12:50 수정 : 2023.10.12 12:47
대한교조, 2028년 대입개편안에 환영 입장 밝혀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한교조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필수 교과의 확대 및 통합형 수능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대한교조는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 과목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과 간의 유불리()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선택교과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라며 그러나 일반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공통 과목을 수능 교과로 전환할 경우, 과목 선택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수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전환은 공정한 수능을 안착시킬 것이며 나아가 통합교과 중심의 수능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는 학년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과목의 혼재와 학년의 혼재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는 공교육 불신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는 추락한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관해선 교육개혁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축 핵심인 고교내신평가의 개선을 위한 교사 평가권에 대한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사탐과 과탐 영역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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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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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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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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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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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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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